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결국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은 전날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책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희(민주당)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가장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뻔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헌재가 탄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 붕괴에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