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유감’ 표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유감’ 표명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
경제계 “유감, 보완 입법 필요”

기사승인 2025-08-24 11:05:50 업데이트 2025-08-24 11:15:16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개시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토론 종결 표결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12분 시작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마무리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표준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