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 중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두나무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투자자가 관련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023년 6월에는 한 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27일 시스템 개시 전까지 관련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나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