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5-07-17 11:47:09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과하는 수탁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총임대료의 최대 12%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수수료는 소유주가 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료에서 공제돼 임차농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임차농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공사는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영세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면적이 작거나 임대료가 낮은 농가는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인력 부족과 농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이 오래 가려면 지금의 부담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농업인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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