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여야의 충돌 속에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피켓을 붙이고 항의하자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의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참석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산회 선포 이유로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 조항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날”이라며 “청문회 날에는 청문회를 하자”며 피켓을 떼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관련된 국회법을 요청한 후 관련 조항을 읽었다.
최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최형두 간사님 (피켓을) 떼 주시고 청문회 진행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45조 3항을 예시로 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제145조 3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74조에 따르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최 위원장의 산회 선포는 개의 전 이뤄져 무효가 됐다.
이에 회의가 다시 시작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떼지 않으며 고성이 오갔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회의 진행이 어렵자 오전 11시 35분 쯤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