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에 대한 최대 40%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할인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한도는 1주일에 인당 2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8월 4일(월)부터 8월 9일(토) 6일간 1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