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원자격증 무효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발급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위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이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석사학위가 무효화되면서 박사학위 또한 재검토 대상이 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요건인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