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이라는 출발점을 위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 시대 출발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 불투명하다.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불공정거래 세력이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 6월11일 현장간담회 이후 한 달간 총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초동대응 강화와 엄중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계좌기반서 개인기반 전환 △시장감시시스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신규 행정제재 활용 △부실 상장사 퇴출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됨에 따른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 지연 문제를 감안해 현 체계에서 심리·조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대주주·경영진,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현재 거래소는 모든 거래를 각 계좌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2배’ 부과, 공매도 위반행위 ‘최대 수준’ 제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기 위한 행정제재도 시행한다. 최근 도입된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제재의 일환인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행위 이용 등 의심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로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해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우 적극 대외 공표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진다.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부실 상장사가 남아있을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가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곧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시장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