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와 EDU Ⅱ는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한 언론 세미나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Ⅱ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랐으며, 증빙자료도 있고 원전과 관련된 경험있는 여러 전문가가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며 “전문가들은 다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입찰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저희의 이익과 체코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다.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Z와 EDU Ⅱ는 다음 주에 기각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 역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논의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최종입찰서에는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가처분으로) 만약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크로나 정도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 지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손해는 추후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