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터미널, 전통시장 등 비대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로 군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로 군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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