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저차가 간소화된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외교장관과 통화해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