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될까…‘보수단체 불법지원’ 선고

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될까…‘보수단체 불법지원’ 선고

기사승인 2018-10-04 09:57:04 업데이트 2018-10-04 10:08:11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오후 2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최근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실형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4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세의 나이에 심장병도 위중한 상태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해도 14개월의 수감생활로도 그 책임이 부족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청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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