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이상한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최저임금 올랐는데…이상한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기사승인 2018-05-12 00:00:00

5월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 대비 근로 장려금 소득요건이 바뀌지 않아 단독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연 1회(5월) 신청해 1회 (9~10월) 받을 수 있다.

당해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다. 지급액은 최대 85만원·200만원·250만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35만원이다. 연간 총소득은 1620만원이다.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한 단독가구는 근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1884만원이다. 내년에 근로 장려금 소득요건이 같이 오르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은 혜택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단독가구는 18만4859가구다. 이들 가구에 지급된 근로 장려금은 총 792억14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에 신고 받는 거라 알 수 없다”며 “국세청은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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