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편의와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DCC를 이용하면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알 수 있지만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돼 비용부담이 컸다.
당국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차단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카드사에 DCC 차단 신청을 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객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채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정보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한다.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안내할 때도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휴 포인트 사용도 활성화 된다.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쓸 수 없는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카드사가 포인트를 새로 만들 땐 가맹점 지속 가능성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연회비 체계도 바뀐다.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시 산정하는 카드 이용기간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해지한 시점으로 산정한다. 가령 고객이 카드를 수령하거나, 제3자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 본인이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회사가 카드 이용기간에 신청시점을 포함하면서 결과적으로 반환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할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되지만 일부 회사는 현금서비스에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당국은 과제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