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수사 의지…사실 신뢰 가지 않아”

표창원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수사 의지…사실 신뢰 가지 않아”

기사승인 2018-02-08 09:18:52 업데이트 2018-02-08 09:24:43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추문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성접대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하는 등 추가조사를 기피해 많은 의혹을 남겼다.

7일 표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억지 논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 같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차관 자신도 본인이라는 것을 수긍했다"면서 "처음에는 피해자분들이 나서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분이 견디지 못하고 고소를 했다. 김 전 차관 이름과 주범격인 윤씨의 실명도 밝혔다. 피해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잔혹한 성적고문과 협박, 강요와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을 겪었는지 적나라하게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가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본인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형사고소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이 계속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주면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소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하는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면서 "그냥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성폭행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사실 자체를 약물을 판 약물 마약 공급업자 윤씨가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이 주장을 피의자 김 전 차관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한 자가 제공했다 해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웠다. 윤씨가 더 추가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가장 가벼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표 의원은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 확보했던 현장의 여러 정황이있고 동영상도 있다"면서 "검찰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표 의원은 "이 사건이 초기에 은폐 의혹이 있었고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러명의 검사들이 연루된 제 식구의 문제인데 검찰이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가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 사건 12건을 선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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