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갑)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지자체 간 명확히 사전 합의토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는 그 타당성, 실효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단순히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명확히 바로 잡고자 사회보장위원회의 임무를 ‘심의’ 뿐만아니라 ‘조정’도 하도록 했고, ‘협의’ 의무를 사전 합의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실시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극대화됐던 부분이 바로 이 ‘협의’ 의무 준수 여부인데 서울시가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의견교환을 한 것을 ‘협의’라고 곡해해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었다.
박 의원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육·실업·질병·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이 쏟아지면서 ‘복지병’, ‘복지 표퓰리즘’ 등 각종 사회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복지제도가 본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바람직한 복지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