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