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잘못된 유해성 정보에 대한 책임이 한국의 레킷벤키저에 국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RB)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하 가습기당번)의 제품안전보건자료(PSDS: Product Safety Data Sheet)에 호주 물질규제법에 의거한 독성 항목에 ‘유해성이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PSD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제, 안전, 환경을 책임지는 RB의 부서가 2004년에 작성하고 승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는 명백히 잘못 작성된 것이다. 당시 호주산업안전보건위원회(NOHSC)가 고지하는 유해물질 목록에는 PHMG가 존재하지 않아 호주법에 의해서는 ‘유해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당시 호주 정부에서는 유해물질 목록에 고지되지 않은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not hazardous)’는 의미가 아니며, 규정된 기준에 의해 그 유해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RB가 호주정부의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옥시RB가 SK로부터 받은 PHMG(SKYBIO1125)의 MSDS에서는 이 물질의 유해성분류에 “유해물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눈 점막에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 기타 흡입, 섭취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돼있다.
김 의원은 “2003년에 이미 호주 정부(NICNAS)에서 SK케미칼이 의뢰한 PHMG 독성평가 보고서가 고시된 상태였다”며 “해당 문서에서는 PHMG가 분진 흡입시 매우 위험하며 호주 당국과 국제적 기준의 분류상 ‘매우 위험’한 물질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RB는 가습기당번 PSDS 작성 당시 이미 PHMG의 독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고, 적어도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유해성이 없음’이라고 한 것은 독성 정보를 고의성을 갖고 거짓으로 작성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가습기당번의 잘못된 유해성 정보에 대해 한국 지사뿐만 아니라 RB 아태지역 단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옥시RB는 RB 본사가 가습기당번 유해성을 왜곡하는 데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