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발의한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자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상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 의안과를 찾아 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