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0.4mg/kg, 허용기준 : 0.1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28일인 제품이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0.4mg/kg, 허용기준 : 0.1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28일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