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6-08-11 11:09:26 업데이트 2016-08-11 11:09: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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