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