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피나팜2.5mg 캅셀’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업무정지처분

일양약품 ‘피나팜2.5mg 캅셀’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업무정지처분

기사승인 2016-08-08 21:40:19 업데이트 2016-08-09 10:58: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 ‘피나팜2.5mg 캅셀’에 대해 1개월(2016.08.12 ~ 2016.09.11)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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