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 ‘피나팜2.5mg 캅셀’에 대해 1개월(2016.08.12 ~ 2016.09.11)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 ‘피나팜2.5mg 캅셀’에 대해 1개월(2016.08.12 ~ 2016.09.11)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