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65세 이상도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 또는 14%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