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한화임팩트 지주사 행위제한 위반”…과징금 1억6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