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24일부터 시행
송병기 기자 =앞으로 위탁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상생협력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0여 개가 넘는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