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21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계열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정가를 내세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