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 서주 ‘메로나 표지 표절’ 소송 2심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빙그레는 K-...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