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조’ 모르고 청소년 받아도 찜질방·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을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하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