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리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