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해당종사자 교육 들어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따져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도 처벌된다. 시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도급· 용역·위탁과 현업업무 종사자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기질 관리법, 시특법 대상시설(공중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해 발생시 책임 한계는 시장은 경영책임(총괄), 부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안전·보건),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관리책임(안전·보건 교육), 담...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