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 단...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