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넣는다
앞으로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삽입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그림을 표기하게 했다. 개정안은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