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