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시 5배 배상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돼 중소기업의 손해액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