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근절…표준관리규약 규정 배포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공사는 8일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 규약에 따르면 임차인외 차량 주차가 제한되며 기준가액 미만 차량만 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도 실시한다. 그간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683만 원) 이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