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명도소송 시 집주인에게 증명 책임 있다
“며칠 전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하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집주인이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 허위 통보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집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세입자와 명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있더라도 맹목적인 명도소송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는 법률상 정당한 퇴거 통보로 세입자가 이에 응...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