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기준 마련…재건축 청신호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부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노후계확도시의 정의부터 지정요건,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등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도시들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 기준 △용적률 등 건축규...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