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현금 없으면 카드로 낸다…규제 완화에도 ‘글쎄’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전 카드사에 허용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업무계획보고에 따르면 △신한 △삼성 △우리 △현대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개 카드사가 제공해온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월세 신용카드 납부는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월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차인이 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신청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임대료를 임대인이 등록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카...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