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뚝’…“상호금융은 예외”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밑으로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협회, 생명보험혐회 등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