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과다공제 방지 강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됐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먼저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발생 소...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