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길 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가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면서다. 문신사 면허가 신설되면서,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다. 법안에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취급돼 온 점을 고려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시술과 일반의...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