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 [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