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 “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안된다”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주요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영역 점거는 사실상 허용돼 왔다. 이에 노조가 시설 일부를 점거하다 생산설비로...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