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출석정지’…의원직 유지
지역구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본의회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안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본의회 의결로 안 의원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총 25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5명, 나머지 20명...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