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콜마그룹 윤동한 손 들었다…“윤상현, 주식 460만 주 처분 금지”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법원은 윤 회장이 주장한 부담부증여와 착오취소의 법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14%에 해당하는...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