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 권리강화·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