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저축銀 인수해도 적격성 심사 전부 면한다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을 길이 열린다. 업계는 지역 중소형 저축은행을 금융지주가 사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지주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상 감독을 받고 있어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융지주는 이미 타사의 대주주(...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