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소상공인 종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김해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개최해 지난 1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애당초 임대 요율 5%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 요율로 감면한다.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 대상자들의 납부 기한이 도...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