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 [노상우]